[ 대전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 ]
[ 대상 ] |
신생아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생아와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 |
신청기한 : 출생신고(2024년생 포함) 후 1년 이내 |
[ 지급액 ] |
출생아당 50만원(일시금) |
[ 지급방법 ] |
출생아의 부모(보호자) 계좌 입금 |
[ 신청서류 ] |
출산서비스 통합관리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(신청인) |
[ 접수처 ] |
동 행정복지센터 |
[ 문의전화 ] |
대덕구청 가족친화과 담당자 042-608-6784 |
출처 :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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