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] | |
저소득, 취약계층 복지 강화 | 생계급여 인상 및 제도 개선 |
[ 주요 제도 개선 ] | |
총 생계급여 예산증액 | 459억원 증액한 3,224억원 편성 |
기준중위소득 인상 | 4인가구기준 183만 3,572원 ▶ 195만 1,287원 |
1인가구기준 71만 3,102원 ▶ 76만 5,444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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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,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|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 ▶ 연 소득 1억3,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 |
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시 자동차 기준 완화 | 배가량 1,600cc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▶ 배기량 2,000cc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|
근로, 사업소득 공제 대상 확대 | 75세 이상 ▶ 65세 이상 |
[ 문의사항 ] | |
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및 거주지 등 행복복지센터 |
출처 : 대전광역시 - 일류 경제도시 대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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