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>
연령 | 혼인신고 당시 18세 ~ 39세 청년 (외국인 제외) |
혼인 | 2024.1.1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 |
거주 | 혼인신고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자 |
지원금액 | (생애1회) 1인당 250만원 일시지급 |
신청기간 | 2024년 10월 ~ 상시접수 |
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| 042-270-3169 |
대전광역시 대전청년내일재단 | 042-719-84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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