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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5년 공주시 결혼장려금 시행 안내 >
지원대상 |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 ~ 45세 청년 신혼부부 |
혼인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시에 거주한 자로서 장려금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| |
지원금 | 부부당 500만원 /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 지급 |
지원방법 | 공주페이 지급 / 3회분할 |
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하세요! | |
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, 신청인 초본, 배우자 등본 지참 |
출처 : 공주시청_인트로
공주시청_인트로
www.gongju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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