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>
[ 지원대상 ] |
대표자 본인의 임신, 출산으로 인한 휴업 |
종사자의 임신,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|
[ 지원규모 ] |
대체인력 1인당 월 50만원씩, 최대 6개월 지급 / 총300만원 |
[ 지원조건 ] |
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사업주 |
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|
[ 문의사항 ] |
대전비즈 홈페이지 참고 |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/ 042-380-3084 |
출처 : 대전광역시 - 일류 경제도시 대전
대전광역시 - 일류 경제도시 대전
www.daejeon.go.kr
출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을 환영합니다. BUSINESS AND EMPLOYMENT AGENCY OF DAEJEON
www.djbe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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