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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가생활 소개

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

by harufourleaf 2025. 2. 18.

 

<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/ 안전신문고 >

-6대 불법 주정차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현장 확인없이 신고 가능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시행

 

<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란? >

-불법 주정차에 관한 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현장 확인 없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전용 어플

 

< 신고방법 >

-신고자는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

①동일한 위치(전면 또는 후면)에서 1분, 20분 이상의 간격으로(단속 유형별 시차 확인)
②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
③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.
-동일 위치에서 1분 또는 20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2장

 

< 6대 금지구역 >
버스정류소 10m 소화전 반경 5m
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
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보도(인도)

 

< 기타구역 >
안전지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

 

 

출처 : 예산군청

 

예산군청

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, 예산군청

www.yesan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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