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/ 안전신문고 >
-6대 불법 주정차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현장 확인없이 신고 가능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시행
<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란? >
-불법 주정차에 관한 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현장 확인 없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전용 어플
< 신고방법 >
-신고자는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
①동일한 위치(전면 또는 후면)에서 1분, 20분 이상의 간격으로(단속 유형별 시차 확인) |
②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|
③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. |
-동일 위치에서 1분 또는 20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2장 |
< 6대 금지구역 > | |
버스정류소 10m | 소화전 반경 5m |
교차로 모퉁이 5m | 횡단보도 |
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| 보도(인도) |
< 기타구역 > | |
안전지대 |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|
출처 : 예산군청
예산군청
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, 예산군청
www.yesan.go.kr
'여가생활 소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개장식 (0) | 2025.02.20 |
---|---|
부산광역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(0) | 2025.02.19 |
공주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(2) | 2025.02.18 |
대전 모바일 주민등록증 대전 전지역 발급 확대 (0) | 2025.02.17 |
2025년 대전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 (0) | 2025.02.14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