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감면대상자 ] |
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 |
[ 감면조건 ] |
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서구 출생등록 |
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|
1세대 1주택자 |
과세기준일(6월1일) 현재 서구 주민등록상 거주자 |
감면내용 |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% 감면 |
감면방식 | 감면 신청 불필요 |
문의처 | 대전 서구 세정과 재산세팀 / 042-288-2830 |
출처 : 대전광역시 서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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