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핵심정리 ]
-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: 2024년 12월 ~ 2025년 3월
-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, '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'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.
시행기간 | 2024년 12월부터 ~ 2025년 3월까지 |
시행시간 |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|
시행대상 |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|
시행지역 |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|
비수도권 6개지역 (세종, 대전, 광주, 대구, 울산, 부산) |
출처 : 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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